지난 10~11일 서울가락시장서 7건·5.8t 적발
서귀포시 서홍동 선과장서도 착색 미달 6.6t
유통 시 정상 상품 좋은 가격 악영향 불가피
도, 출하 전 단속 강화·사전 품질검사 앞당겨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외에서 비상품 감귤 보관·유통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지난 10~11일 서울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7건, 5805㎏이 적발됐다. 출하신고 미이행 및 중결점과가 4건에 4752㎏이고 품질검사 미이행이 3건에 1053㎏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제주자치경찰과 합동 점검에서 사전 출하신고되지 않은 채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인 착색 미달 비상품 감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선과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물량만 6600㎏에 이른다.
특히 선과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조치됐지만,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물량은 현지 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가 이뤄져 유통을 막을 수 없고, 해당 비상품을 유통시킨 출하 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친다.
최근 정상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은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 하루에 30~40t 가량 출하되는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평균 경락가가 3㎏ 상자당 1만9620원으로 전년(1만5450원/3㎏)보다 27%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상품 유통 시 좋은 가격 형성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올해산 극조생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한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도 계획(9월18일~10월5일)보다 앞당겼다. 제주시가 지난 11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해 비상품 유통 시 제주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감귤 농가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산 감귤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52건에 49t이다. 규격 외 감귤이 143건에 43t으로 가장 많고 품질관리 미이행 8건(4.8t), 강제착색 1건(1.2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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