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근무지 바꿔 올해도 '셀프처방'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247알 처방
식약처, 경찰에 해당의사 다시 수사의뢰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로 과다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작년 한해 16만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올해도 상당수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의료용 마약류 총 3만7244정을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받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자료를 보면, A씨는 작년 모 요양병원에 근무하며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그러나 A씨는 올해 근무지를 변경,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1월부터 5월까지 마약성 진통제 3만7160정과 졸피뎀 84정 등 의료용 마약류 총 3만7244정을 또 셀프 처방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A씨는 16만정을 처방받은 요양병원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만두고, 올해 다른 요양병원으로 근무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셀프 처방한 양 역시 상당수에 달한다. 하루 평균 247알을 먹어야 하는 양이다.
이에 식약처는 A씨를 경찰에 다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식약처는 A씨의 지난해 처방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과다하게 셀프 처방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척추 수술 후유증 때문에 상당량의 진통제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데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당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서 식약처는 A씨를 다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한편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의사(11만2321명) 및 치과의사(2만8015명)의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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