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으로, 총 31억원 규모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251농가의 신청을 받았고,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70농가를 제외하고 총 5081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에도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 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연이은 냉해, 호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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