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아 한탕노린 '무허가 전어잡이' 어선 적발

기사등록 2023/09/11 18:22:43 최종수정 2023/09/11 19:06:05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선망어구 전량 압수

[목포=뉴시스] 무허가 전어잡이 어선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가을 제철을 맞아 한탕을 노린 무허가 전어잡이 어선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0일 충남 서천군 마량진항 남동방 약 5.5㎞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가 '무허가 전어잡이'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서천군 인근 해역은 제철을 맞아 전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한탕을 노린 불법 무허가 조업 등이 잇따르고, 연·근해자망 등 타 업종 어선간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호는 허가받지 않은 선망 어구를 적재한 채 전어를 잡기 위해 항해를 하다가 해역을 순시하던 무궁화29호에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재발 방지를 위해 A호의 불법 선망어구를 전량 압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종모 단장은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홍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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