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조례안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창원시는 실종아동 관련 기본목표·방향, 지원대책, 현황·실태조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하고, 복귀한 실종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교육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발견 공로자 포상 규정도 담았다.
성 의원은 "조례를 통해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열리는 제127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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