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 제공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이번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협약을 모두 마친 상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협력 기관은 의료-혜성병원(대표 주세혁), 돌봄-다솜재가복지센터(대표 김문희), 식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대표 김성태), 주거개선-부안지역자활센터(대표 김종수)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의료급여 관리사와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을 중심으로 읍·면, 통합사례관리 등 유관기관(부서)과 협력해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이에 따른 필수급여 등(월평균 60만2530원)을 대상자의 필요도와 환경에 따라 퇴원 시점부터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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