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이어 신탁사도 횡령사고…업권 전반 내부통제 부실

기사등록 2023/09/08 11:30:30 최종수정 2023/09/08 12:14:04

무궁화신탁 직원 9억원 횡령…금융사 모럴해저드 만연

[서울=뉴시스]여의도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 카드사 횡령에 이어 최근 신탁사에서도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 직원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업권 가릴 것 없이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나면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사로부터 9억원 규모의 횡령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금융사고는 직접 검사를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경우 금융사 자체 검사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으며 행정지도를 한다.

무궁화신탁 대리급 직원 A씨는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후분양, 책임준공 사업 관리 등을 맡아온 A씨는 자금 집행 동의서를 일부 변조한 뒤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비 목적의 회사 자금을 민원 처리비, 자산관리 수수료 등의 허위 명목을 근거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들의 모럴해저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거액의 횡령 사고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인수합병(M&A) 자금 횡령을, 최근에는 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에 대한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은행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롯데카드 직원의 105억원 배임 사실도 적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내부통제 대책에도 계속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 사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대로 제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후제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를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사전 모니터링 역시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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