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청구요건 법령에 따라 심사
청구권자수 요건 부합 등의 이유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운영위)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22일 대표 청구인이 이들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30일 운영위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했다.
운영위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려면 법률상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70명 중 1만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031명 중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2073명을 넘긴 것으로,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 또는 해당되지 않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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