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금산군의원 발의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최근 10년 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 2만900여명
[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금산 지역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금산군의회에 따르면, 박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다.
조례는 지원 대상, 비용 신청, 장례지원 업무, 사후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박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 등의 변화,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만9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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