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고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이달 말까지 한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로 늘었고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올해 8월까지 총 534억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해 지난해 연간 판매액 550억원의 97%를 달성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의 이 같은 판매·이용 활성화는 지역경제에도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고창전통시장의 상품권 환전율이 지난해보더 27%가 증가하는 등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창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지역 화폐를 홍보해 주민과 소상공인, 관광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