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시행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의협은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병협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돼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킹범죄로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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