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사고 지점에서 4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B씨는 무단 횡단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소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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