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예측 가능, 전용 금지 처벌 필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7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약 5000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과, 같은 법 제29조 제6항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제29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입·세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처벌법규인 제29조 제6항이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자의적 형사처벌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비회계란 학교법인의 회계 중 법인회계를 제외한 학교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세입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출은 1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은 등록금이나 기부금, 학교시설 대여료나 이자수익 등과 같이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금원과 학교시설이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이 될 것"이라며 "세출 항목은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 등이 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