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증인신문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피고인도 용서 구한다면, 스스로 사형 요청하라"
신월동서 방화 살인 혐의…증거 인멸하려 절도까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일 오전 10시40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증인신문 시작 전, 유가족 측은 정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길 원치 않는다며 정씨의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재판장 내에 위치한 유치장에서 이들의 사건 관련 증언을 청취했다.
A씨 딸은 "행복했던 가족이 살인자의 끔찍한 범죄로 산산조각 났고, 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살인자 정씨는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간절히 요청드린다"라며 "정씨도 용서를 구한다면 본인 스스로, 판사님께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A씨 아들도 증인신문에 나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나"라며 "정씨는 용서를 구한다면 사형을 받아라"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이들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정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차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아래층에 혼자 살던 노인인 A씨를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의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절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0월6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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