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사이코패스 아니다" 판단

기사등록 2023/09/01 11:43:58 최종수정 2023/09/01 11:46:30

30대 여성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신상공개위 통해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돼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니난달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최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건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이코패스 성향 유무 분석 결과를 알렸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달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그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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