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횡령 가담 혐의' 정석기업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기사등록 2023/08/31 16:16:41 최종수정 2023/08/31 18:34:05

일부 가장급여 배임 혐의만 유죄

약국 차명운영·자사주 매입 무죄

2심 "합법적 행위는 아냐" 당부도

[서울=뉴시스]한진그룹 사옥. (사진 = 한진그룹 제공) 2023.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원종승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와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중 조 회장의 모친 등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위장해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문전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과 귀속 측면에서만 조 회장의 주도적 관여가 확인될 뿐 약국 개설 신고, 의약품 재고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조 회장보다 이씨가 주도적이었다"고 봤다.

약국 개설 행위 중의 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익분배와 더불어 인력 충원, 자금 조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물론 수익 분배의 점에서도 조 회장이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국은 일반 사무장 약국과 달리 무자격자가 아니므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 훼손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국을 독점 운영하는 대가로 수익금 중 약 70~80%를 현금으로 받아서 조 회장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은 원 대표가 조 회장 자녀 현아·원태·현민씨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회계법인들의 보고서가 부당하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알 것이고,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은 원 대표 등이 여기에 공모했다고 봤다.

원 대표에 대해서는 현아·원태·현민씨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구입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에도 원 대표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1월 1심은 원 대표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정석기업 자사주 매입 혐의, 중개수수료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 대표에게 징역 5년, 류씨에게 징역 3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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