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들어온 성범죄자…범인은 '무인텔 업주'

기사등록 2023/08/31 11:14:24 최종수정 2023/08/31 15:04:20

성범죄 저질러도 숙박업 취업에 제한 없다는 사실 전해지며 논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무인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 투숙객이 문을 열고 들어온 업주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현행법상 출소 후 다시 숙박업을 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한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근처 무인텔에 투숙했다. 만취한 피해자가 자는 사이 누군가 객실로 들어와 성범죄를 저질렀다.

3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았다"며 "놀라서 깼지만 (깼다는 것을 남자가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속 자는 척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긴급체포한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숙박업 종사자는 객실 출입이 자유롭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숙박업 취업에 제지를 가할 방법은 없다.

피해자는 "근처 학교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혹시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며 "성범죄자가 다시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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