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9월' 사고 집중…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기사등록 2023/08/31 11:00:00 최종수정 2023/08/31 12:34:05

국표원·소비자원,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 나서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화성시 태안농협 자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예초기 등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2.08.30.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이한 9월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해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8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사고 발생 수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 (140건)였으며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195건)로 대부분이었고,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 손상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접수된 사례에는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에게 예초기 판매 입점업체 교육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예초기 사용 시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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