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개최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 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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