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 고발
사단장 제외하란 외압 있었다고 주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8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하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제도 받았다.
하지만 이첩은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박 전 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지만,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됐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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