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지급 등
장수군은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기존 지원금에서 200만원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기존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아이 5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씩 확대해 첫째아이 50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이 지급된다.
셋째아이는 10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도 군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넷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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