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율 5% 이상 상시근로자 10~300명 기업 대상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서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증대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과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4일부터 15일까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392-311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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