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추진…조례안 입법예고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추진단 구성·운영과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 경비 지원 등의 조항 신설이다.
군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인구감소대응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전략담당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육·교육·보건복지·여성·다문화·귀농귀촌귀산촌·로컬푸드 등 관련 민간단체·기업체·협의체 등의 임직원, 지방소멸·인구감소와 관련한 지역활동가 20여 명으로 단원을 구성한다.
이들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세부사업 발굴·추진, 민관 협업체계 구축·강화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의 의결기구 기능을 한다면 인구감소대응추진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세부사업을 실제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이 구성되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세부사업을 발굴·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사업은 확정했고, 조례안이 개정·공포되면 내년부터 추진단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충북에서는 괴산군을 비롯해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 해당한다.
괴산군은 지난 4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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