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6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9분께 보성군 보성읍 한 주택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오랜 기간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다고 의심,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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