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간 금전 다툼이 원인으로 보여져"
"4년 전 조울증 치료 받아…현재 복약 안 해"
"요리사로서 흉기 소지…낚시 위해 차량 보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과거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는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으로 보여진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2시간40분가량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7시26분께 "갈현동 주택가에 흉기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분 만인 오후 7시34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1점을 자신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다수의 흉기가 발견되자 경찰은 위험성을 우려해 특공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치킨과 소주 등을 제공하며 그를 진정시켰고,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사이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가 기둥 뒤에서 접근해 A씨를 제압,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가방에 넣어 놓은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모두 회수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술을 마신 장소가 사건 현장 인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로폰 등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여러 진술을 종합할 때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여지지만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해당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 예고 글과 A씨의 범행간 관련성은 없다"라며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 후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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