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CPR 교육비 등도 추가…스마트 안전장비 20%→40%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사 금액의 2~3%로, 안전모 등 보호구나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 현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제대로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를 현행 구입 및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사용 한도는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 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달라 불편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분류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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