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께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인터넷 링크를 눌렀다.
이후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에서 총 3억8300만원 상당이 타인의 계좌로 이체됐다.
피해를 확인한 A씨는 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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