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리특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국회의원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심사한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1991년 상설기구로 신설됐지만,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작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돼도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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