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여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25일 오전 11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A씨에 대한 심리 감정을 실시했고 감정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심리 검사에 대해 쌍방 추가 이견을 물었고 검찰과 A씨 측에서 없다고 밝히자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잔인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비뚤어진 유희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켰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비난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 존중 가치를 침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도 자백하고 반성 의미로 반성문도 썼으며 심리 검사를 위해 충분히 협조하기도 했다”라며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하지만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서 다니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과거에 생명을 경시한 생각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이후로 반성하며 후회했고 앞으로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한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동물인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 모습을 촬영하고 흉기로 목을 베어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같은 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죽은 참새 시체를 이용, 고양이를 포획 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거나 이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른바 ‘고어 전문방’인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활을 사용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도 없고 들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수렵과 포획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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