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1일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시작

기사등록 2023/08/23 11:15:00

올해 7월1일 이후 출산한 서울 산모 대상

내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수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에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바우처는 산모의 체형교정부터 붓기, 탈모 관리,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만원과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탈모 관리, 요가·필라테스 등 산후 운동수강,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5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과 전신마사지 등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과 별도로 결제할 경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난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시 다산콜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