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이재명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에 "검, 깡패 얘기 믿나"

기사등록 2023/08/23 09:16:28 최종수정 2023/08/23 09:22:05

"검,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 이재명 불러 수사"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깡패 얘기를 왜 믿나"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만으로 이 대표를 무리하게 입건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김 전 회장의 현재 상황이 궁박하다고 본다"며 "본인의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도피했던 사람이 국제 공조에 의해 잡혀 왔고, 검찰의 포로가 돼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라며 "본인의 범죄 행위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도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되묻고 싶은 것이 한동훈 검찰은 왜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를 그렇게 존중하고 (이를 근거로 이 대표를)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못 믿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언의 전언의 진술 아닌가"라며 "제3자 뇌물 행위 자체가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부분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정부와 정부 간 남북 채널 자체도 전면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정부 간에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그 상황 설정 자체가 사기적 소질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정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말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 대표를 불러 수사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관련해서는 "2년 동안 수사해 놓고 7월, 8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9월에 가서야 청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못 박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다 녹아 있다"며 "이에 대해 찬성, 반대를 의원들에게 얘기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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