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및 소지 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대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김 전 대표의 지인 A씨도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경찰 수사 결과 김 전 대표 자택에서 대마가 발견됐다. 또 김 전 대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대마 양성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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