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일정 협상 난항…"오늘 중 결론 내기로"
회기 종료·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로 여야 갈등
9월 정기국회 1일 개회식…21일, 25일 본회의 열기로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여야가 21일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지만 비회기 기간을 놓고 갈등 중인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오늘 중으로 8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후 12시부터 국회의장 주관으로 양당 원내대표님과 양당 수석이 협의하는 2+2 협의가 있었는데, 8월 임시회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 오늘 중으로 8월 임시회 여부에 대해 결론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 오찬 회동을 가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8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됐지만 9월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기국회는 9월1일 개회식을 하고 같은달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열리며, 시정연설은 10월31일로 결론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회 일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일단 법 자체 상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비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원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회기 종료 시점 협상과 맞물려있느냐는 질문에 "조건의 문제는 아니다. 병렬적으로 걸려있다"며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절차상 국회의장이 상정해야 되지 않나.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수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수해 법안의 8월 처리 위해 8월에 본회의를 한 번은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을 선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8월에 약속한 수해 법안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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