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살해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기사등록 2023/08/20 10:03:55 최종수정 2023/08/20 10:40:05

피해자 숨지며 강간살인죄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찰이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최씨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되는 모습. 2023.08.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에 대한 혐의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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