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등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심의 받던 것을 공동위원회를 통해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절차 간소화로 심의 기간을 4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심의 후 개별법에 따른 심의가 진행돼 사업 추진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 장기화는 토지의 지가 상승 등 간접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최종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의 통합심의 신청 시 개별법에 위촉된 심의위원들 중 25~30명 이내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통합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와 시민 주거안정 등이 기대된다"며 "심의 기준과 방향 등을 지역 업체 등에 안내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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