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2%·15%·18%…소득대체율 인상은 제외

기사등록 2023/08/18 20:07:50 최종수정 2023/08/18 20:18:05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수급 개시 연령 연장도 담길 듯

일부 위원 "재정 안정론자들끼리 만든 보고서" 비판도

연금공단 "결정된 것 없어…"절차 거쳐 최종안 마무리"

[세종=뉴시스] 국민연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는 위원 간 이견이 커 제외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반쪽자리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1차 회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가 계획상 마지막이었지만 당시 재정 건전성 방안을 다수안으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하자는 제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된 바 있다.

이날 회의 결과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와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인데 위 방안을 적용할 경우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수급 개시 연령의 경우 1969년생부터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소득 보장론 위원들의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재정 건전성 방안을 다수안으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명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강조하는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럴거면 차라리 빼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은 회의 종료 전에 조기 퇴장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기자설명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30일에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는 연금개혁 보고서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단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서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보장성 강화 시나리오가 아예 제외되면서 '반쪽자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정계산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재정 안정론자들끼리 만든 보고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향후 재정계산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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