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미수·공동감금·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기소하고 B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C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실랑이 끝에 도망가려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앞서 6월 25일에도 미얀마인 2명을 상대로도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2명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군이 10대지만 피해 호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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