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버섯 수상해요" 결정적 제보…'가짜 능이' 일망타진[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3/08/20 10:01:00 최종수정 2023/08/20 10:38:05

국민신문고 통해 제보…식약처, 수입 이력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영업정지 20일

[서울=뉴시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능이버섯’ 유통단계 추가 수거‧검사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arcodon squamosus) 버섯 유전자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GBIF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제공) 2023.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하고 있습니다."

올 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식약처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관할 지방청이 버섯류 등 식품 수입 이력을 갖고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수거 및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북 오송 본부와 각 지방청은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속히 움직였다. 각 지방청이 관할 유통업체가 수입한 식품의 이력을 관리·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식약처는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가 의심 버섯들을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식용근거 부족으로 식품원료 미등재돼 있다. 그 때문에 우리말 명칭이 없어 비늘 이빨이라는 영문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영업정지 20일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폐업해 행정처분이 종료됐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앞서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7건을 적발했다.

면조인은 인도계 대추이며, 산조인은 중국계 대추다. 면조인과 산조인은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지만 면조인은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식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식약처는 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도 점검해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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