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 학교법인 이사 선임…이사장은 父
교육부 "특수관계 선임 절차 진행하지 않아"
동양대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청
최성해, 2심서 승…"시정요구 절차 없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쳐 효력을 상실해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사 승인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를 비춰보면 실효가 있고 취소처분 대상이 되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최 전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고는 당시 이사들이 변경돼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는 이사 구성원과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이사회는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 일명 '조국 사태' 논란의 핵심이 된 인물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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