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신청, 인당 10만원 한도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난 5월 청년간담회에서 취업자들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 의견을 적극 반영,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증 취득비를 지급한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49세 청년이다.
올해 실시하는 국가자격, 어학, 한국사능력 시험의 응시료, 수험서 구입비, 강의료 등으로 1인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지역 읍면사무소나 군청 경제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남섭 군 경제과장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왔다"며 "청년이 취업,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