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에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이정범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는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위한 녹음 전화기 설치 ▲투폰·투넘버 서비스 지원 ▲1인실 비상벨 설치 ▲학부모 상담실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교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기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소통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을 보완해 교권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의결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인 ‘교원 119’를 시행 중이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소통메신저를 활용해 공문 등 절차 없이 동료 직원이나 당사자가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상담 요청, 법률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생활지도, 교원 보호 전문 장학사,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꾸려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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