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은 17일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의원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있다 현재 12명 의원 발의해주셨고, 발의 건수가 총 31건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사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지만 교사들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보장 받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논쟁, 공전을 거듭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 그 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만들고 집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데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히 만들기 위해 4자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여야,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4자협의체를 구성해 교권보호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하는 건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교권 침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단 방증이기도 하지만 교권 보호에 여야 진보 보수 가 따로 없음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건 중요한 진전의 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전국 교원과 많은 국민께서 지켜보는 만큼 일회성 정치 퍼포먼스가 아닌 교권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 학생의 권리 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학교가 건전한 규범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법 조례 등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히 고치고 잘못된 관행과 무질서가 있다면 합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육계 현장에서 문제가 돠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법안소위에서 교권 회복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총 31건의 법안과 4건의 청원이 상정돼 있다. 대부분 법안은 서이초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들이라 교사들의 요구,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제 생각에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 없는, 예산 확충 없는 교권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정부 측에서도 교사 충원에, 예산 확충도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교권 보호의 의미는 학교가 단순히 권리만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생기부 기재 문제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약간의 논란을 제외하고서는 교육계에 지금처럼 거의 모든 지점에서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50만 교사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법률 개정이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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