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2학기 시행
"고시 따른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받지 않는다"
학칙 위임도…"학운위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오는 2학기부터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2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1일 공포·시행돼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국장)과의 일문일답.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한데, 체벌과 차별화가 될지.
"(고 국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훈육 목적이더라도 체벌은 안 된다. 벌 청소도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지도도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이라는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고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학칙에 위임한 범위가 넓어 교실 분리 방식이나 금지 소지품 등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학생이나 학부모 권리를 과하게 제약하는 학칙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 부총리) 학교마다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교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세세하게 다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학교 자율과 자치를 믿고 맡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거꾸로 학생 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국장) 가령 고시에는 과한 복장·용모의 경우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을 뿐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다.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학칙이 교사만을 고려하거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치료·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 국장) 치료·상담 의무화는 고시의 범위를 넘을 우려가 있다. 다만 권고를 두 번 했는데도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권고를 위해 담임교사가 요청한 학부모 상담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교권보호 종합방안에 학부모가 잘못했을 때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조치 사항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대전화는 '압수'가 아닌 '분리 보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 국장) 수업 중에 주의를 줬는데도 휴대폰 사용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휴대폰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이 끝나면 돌려줄 수 있다. 분리·보관이 다음 수업까지 이어질지는 다음 교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아 압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일괄 수거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지.
"(고 국장)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고시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조사·수사 이후 단계로 가지 않도록 지자체 및 경찰과 협의 중이다.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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