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법령…조례와 상충하면 개정 권고할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정비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하던 중 학생인권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안 된다고 할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고시안의 내용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있다"며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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