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 거세지자 SNS에 입장문 발표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
'강남 비키니 라이딩'에 참여한 유튜버 겸 스트리머 하느르(28·본명 정하늘)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는건 자유"라며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고 덧붙였다.
입장문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한 누리꾼은 하느르의 게시물에 "(그렇게) 입는 거 자유 아니다. 과한 노출은 공연음란죄로 처벌 대상이다"며 "자유라면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은 "솔직히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구정화인데! 맘껏 즐겨라"라며 비키니 라이딩을 지지했다.
지난 11일 하느르와 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인 '엠아이비(MIB)'의 멤버(채아·민주·주희)들은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후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느르는 지난 12일에도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SNS 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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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yoshi1207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