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제천·단양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사등록 2023/08/15 15:10:12 최종수정 2023/08/15 16:06:05

3개 시군·6개 읍면 추가…냉해 피해 영동군 양강면도 포함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15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를 지나는 군도 33호선 일부가 폭우로 무너져 있다. 충주시는 굵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3.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도내 북부 3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15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로 피해를 본 전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지역은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 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3곳이 포함됐다. 또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이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충북에서는 지난달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충북도는 지난 7일 이들 3개 시군,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지역 재산 피해규모는 1404억원에 달했고, 복구액은 2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충주·제천·단양지역은 시군단위 기준인 80억원을 웃도는 80억~24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6개 읍면도 기준(8억원)을 넘는 12억~3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이상 저온·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착과 불량 등 피해를 입은 영동군 양강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병력동원·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시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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