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유시설 피해복구비 50~80% 국비 지원
15일 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한다.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재난 피해규모 50억 원~110억 원 초과 시 지정된다.
이번 '카눈'으로 인해 군위군이 입은 잠정 피해액은 전날 기준 71억 80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공·사유 시설 피해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료, 전기·가스·통신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 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그동안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했다.
또 경찰, 군인,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 등 1400여 명이 복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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