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기사등록 2023/08/14 12:00:00 최종수정 2023/08/14 13:28:05

군사망위 활동 기간, 오는 9월 종료

"독립적 조사 기구인 군사망위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군에서 일어난 원인 불명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라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1998년 2월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 사망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는 김 중위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머리에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이나 타살 중 어느 것으로도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군의문사위가 2006~2009년까지 활동한 후 군사망위가 2018년 출범했다. 군사망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군에 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5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오는 9월13일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인권위는 원인 불명 사망자가 많고, 유족 명예회복·보훈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군 사망 사고 조사 체계에서 비롯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망위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군대가 생긴 후 2020년 5월까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전사나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 사건이 3만800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군사망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의 명예회복이 힘들고, 그간 군사망위 등의 진상규명으로 순직·보훈 처분을 받는 사망자·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군 사망 사고 조사 체계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 기구인 군사망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 근거로 과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 소속이던 상황에서 부대장 지휘·감독 책임을 줄이기 위해 미규명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례, 행정 착오나 오기, 오분류로 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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