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 A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가구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4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27)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B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는 것도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포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지난 6월 30일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수사 초기 "외출했다가 귀가했더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 후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가 살해한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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