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외치며 4주째 거리로…교원단체 공동성명도

기사등록 2023/08/12 16:30:34 최종수정 2023/08/12 16:34:06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네 번째 도심 집회가 12일 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각역~을지로입구 일대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주말 열리는 교사들의 네 번째 도심 집회다.

집회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주최 측 추산 3만여명(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참석해 을지로입구역 인근 남대문로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동료의 일이 됐다"며 "전국 교사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보장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서적 학대 처벌조항인 아동복지법 제17조5항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당한 생활지도 중에도 학생의 기분이 상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와 생활지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해진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와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또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시 수업에서 분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로 개인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던 지난 세 차례 집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교원 단체도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눈앞의 한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전국 50여만 교원의 깊은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교원 단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전제 하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 지위법 등 관련 법안 즉각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촉구집회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2023.08.1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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